10일까지 접수

오래되고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을 철거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용인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70가구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

슬레이트는 암 유발 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2011년부터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로 된 지붕과 벽체 건물 소유주로, 시는 철거‧처리에 드는 비용을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물론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철거‧처리비 잔액이 남을 경우 지붕개량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신청은 3월 10일까지 읍‧면 거주자는 읍‧면사무소, 동 거주자는 용인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 연령, 건물 노후화 여부 등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비 대상자를 30가구 선정해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면 순번대로 지원해 주고 대상자가 미달되면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김인숙 팀장은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대표 건축자재”라며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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