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농업지흥지역 보완·정비에 따라 용도구역 변경 및 해제 계획안을 마련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의하면 용도구역 변경(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계획 면적은 7.54ha, 진흥지역 해제(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밖) 면적은 5.65ha 등 모두 13.19ha에 이른다. 시청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과 각 구청 건축허가과, 읍·면사무소에 관련 도면과 토지조서가 비치돼 있어 열람할 수 있다.(문의 농지관리팀 031-324-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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