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유향금 의원은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시의 성급한 일방독주에 대해 “시민은 가슴을 파고드는 애절한 발라드를 함께 듣고, 부르고 싶은데 (시는)속사포 랩으로 순식간에 끝나 버린 경우”라고 빗대어 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토부의 종전부동산 변경 활용계획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반영해야 하는 면적 및 수용인원 충족요건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이중삼중의 안정장치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시에서는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용역 결과가 사업에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종전부동산 활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물었다.

유 의원은 이어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LH가 용인시에 무상 기여하기로 한 20여만㎡의 산림을 사업지구에 포함하는 방안도 재차 요구했다.

유 의원은 “기여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LH에서 6500여 세대를 제안하는 사항과 별개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상 1만9900명으로 계획해 있는 지구 수용인원에 단 100명, 주택 기준으로는 37만호만 더해 2만 이상으로 변경하면 된다”면서 이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진행되는지 물었다. 

유 의원은 정찬민 시장이 최근 경기도 신청사를 옛 경찰대 부지로 이전할 것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있음’으로 판단, 쓴 소리를 이었다. 하지만 민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추진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정책에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유향금 의원은 옛 경찰대 부지 활용과 관련해 “시민들은 옛 경찰대 체육시설 부지를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건지, 도청사를 유치하겠다는 건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의회와의 소통 부재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가 지난 7월 LH로부터 무상 양도 받기로 한 옛 경찰대 부지를 문화체육 허브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불과 3개월 만에 그 부지에 경기도 신청사를 이전하겠다고 건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특히 “도청사를 유치한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사전협의 절차 없이 깜짝 이벤트처럼 발표된 언론보도를 지켜보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절차와 과정이 무시된 계획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정 시장님은 그동안 도청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왜 어렵게 혼자만 일을 추진하는지 안타깝다”면서 “시민을 중심으로 민·관·의회가 인정하고 함께 하는 경기도청 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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