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덕천동 일대 63개동 11년만 행정조치

이정혜 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양성화’ 주장도
  

 

불법증축된 다가구 63채가 행정조치 없이 10여년 동안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풍덕천동 1137번지 일대

용인시가 다가구주택 수십 채의 불법 증축을 적발하고도 10년 넘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련 행정력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수지구에 따르면 2002년 풍덕천동 1137번지에 준공된 다가구주택 64개동에서 불법 증축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이행 촉구 등 절차를 거쳐 2005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해당 64개동은 지상 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옥탑방을 무단 증축해 지상 3층짜리 다가구주택으로 개조했다.
이후 1개동만 불법 증축 건축물을 시정했고, 나머지 63개 동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11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월 수지구가 불법 건축물 일제 정리 과정에서 해당 주택 63개동에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도 공문을 통보하면서 밝혀졌다. 현재 이 지역은 2014년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증축이 가능하지만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 면수 15면을 확보 못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수지구 관계자는 “너무 오래된 사안이라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됐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건축주들이 양성화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랜 기간 불법 건축물을 방치해 변수까지 생기면서 제대로 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용인시의회 이정혜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제 2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풍덕천동 1137번지 일대 다가구 주택 3채의 양성화 방안”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15년이나 위법 상태로 둬 슬럼화 시키고 1200세대가 거주하는 단지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며 “재산세나 이행강제금 등 시민에게 받을 것만 강요하지 말고 시민의 편에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그 지역을 양성화 시켜달라”고 발언했다. 행정처분 없이 수년간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용인시에 그에 따른 책임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을 자행한 측에서 오히려 양성화를 주장하는 모순된 상황까지 온 것은 결국 시와 수지구청의 치명적 실수임을 증명하는 셈이 됐다.

수지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하면 양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양성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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