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 신청해야

처인구는 토지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원삼면 죽능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 통지서를 지난 19일 토지소유자들에게 발송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지구는 원삼면 죽능리 50-1번지 일대 395필지 34만7055㎡로 최근 토지소유자와 변호사, 지적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발송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처인구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에 보내면 된다. 

구는 접수 의견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다시 심의해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종이지적도를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 

현재 용인 내에서는 죽능1지구를 비롯해 처인구 이동면 천리·송천1지구와 기흥구 고매1지구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중 천리와 송전1지구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측량대행자 선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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