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원 성남 등 6개 불교부지자체는 지난 7일 정부에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277만명의 서명부를 정부 민원실에 제출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계획은 정말 정부 말대로 개혁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제도 개편계획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국가재정 전략회의 주용 내용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과 법인 지방소득세 일부 공동세 전환이다. 먼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은 불교부단체(용인 수원 성남 고양 화성 과천) 우선 배분 특례 폐지와 도에서 시·군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의 변경을 담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시·군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세(취·등록면허세)의 47%(인구 50만 이하 시의 경우 27%)를 시·군에 배분하는 돈이다. 재원 배분은 불교부단체 우선 특례제에 따라 교부세 불교부단체의 경우 재원기여액의 90%를 우선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교부단체는 인구수(50%)+도세 징수실적(30%)+재정력지수(20%)에 따라 교부세 배분이 이뤄졌다.

교부세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을 폐지하고, 배분방식도 인구수 40%,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30%로 변경하겠다는 것이 조정교부금 개편의 골자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형편이 다소 나은 시·군의 돈을 빼앗아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지자체에 나눠주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용인시는 당장 내년부터 2015년 가용재원보다 많은 1046억원 가량 재정 감소가 불가피해 진다. 용인과 수원처럼 인구가 많고 도세징수 기여도가 높은 대도시는 조정교부금이 다른 소규모 도시보다 많을 수밖에 없음에도 격차 완화(균형발전)를 이유로 조정교부금을 개편하려 하는 것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공동세 전환을 보자.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율(1.1~2.2%)를 적용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정부는 100%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50%는 시·군세로, 나머지 50%는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복지 제공 차단과 지역 간 재정 균형화가 목적이란 것이다.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지방세 총 징수액 대비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현행 1821억원에서 1143억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이를 공동세로 전환하면 용인시는 무려 37%에 이르는 678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지방자치 부정, 기초지자체 통제 의지 의구심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은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주요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은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중앙정부가 도를 통해 기초지자체를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가 개편될 경우 용인시가 입는 손실(세입결손)만 1724억원에 달한다. 세수 감소가 현실화되면 용인시민체육공원 등 대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용인시로서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지자체의 재원 확보 노력과 행정적·재정적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은 지자체 재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점이다.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등 국가재원의 지방 이양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지방재정 조정을 통한 불균형 조정은 지자체의 재정력을 크게 떨어뜨려 하향평준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은 지방세 세율결정권을 행사하는 재정자주권이 확보될 때 충족될 수 있다.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2015년에 변경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행 2년밖에 되지 않는 제도를 또다시 손대려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헤치고 기존 합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복지사업 등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며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실제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매칭(부담)을 수반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 따르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의 본질은 중앙정부가 기획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기획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집행하면서 지자체 예산까지 부담하는 구조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지만 지자체 성과라기보다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복지는 낮은 실정이다. 재정력이 다른 지자체보다 양호하다는 기준을 내세워 불교부단체로 지정해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도비 지원에서 차등 지원하는 등 이중으로 차별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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