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민우회, 교사들을 위한 실천지침

한국여성민우회가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자녀를 배려하는 교육현장에서의 교사 실천 지침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민우회가 마련한 ‘함께 웃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사의 10가지 실천’을 소개한다.


1.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재혼복합가족, 조부모가족, 공동체가족 등 다양한 가족내의 아동이 있음을 알자.
2.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결속가족’이나 ‘편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한부모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3.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편견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대하자.
4. 급식당번이나 청소당번 등 학교 일에 참여할 수 없는 부모를 배려하여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자.
5. 부모의 과제가 아닌,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물을 내주자.
6. 부모의 직업 등 가정환경이나 성적, 외모 등으로 아동을 차별하지 말자.
7. ‘어리니까’ ‘남자니까’ ‘여자니까’와 같이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
8. 체벌이나 집단따돌림 등 폭력 없는 학교환경 만들기에 적극 힘쓰자.
9.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 전문기관에 연계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찾자.
10. 열린 마음으로 아동을 대하고 비난 강제 무시보다는 칭찬, 지지, 격려 표현을 많이 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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