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 상임위서 부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영희)는 14일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도시지역 안의 토지 건축물에 부과하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용인·남이·백원도시계획구역 387.179㎢으로 하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을 심의했으나 부결했다

시는 상임위 심사후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도시계회세 부과지역을 고시할 예정이었다.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지역은 지난해 9월 건교부에서 고시한 기흥 구성읍, 모현 포곡 양지면, 역삼 유림 중앙 동부 풍덕천 죽전 동천 고시 신봉 성복 상현동, 이동면 천리 일원 등 용인도시계획구역과 남사면 봉무 북 통삼 봉명 아곡리 일원 이동면 송전 묵리 서리 어비리 일원 등 남이도시계획구역, 백암면 백암 박곡 근곡 근삼 근창리 일원 원삼면 고당 독성 가재월 두창리 일원 등 백원도시계획구역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종토세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는 도시계획세가 부과된다.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한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 안 제84조 규정에 의한 별장이나 고급주택 외의 주택은 제외한 건축물 외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건축물이 과세 대상이다.

재래시장 주차장부지 변경

용인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치할 예정이었던 공용주차장이 용인초교 맞은 편에 건립되고, 현재의 낡고 오래된 신갈어린이집이 헐리고 신갈택지지구 안으로 이전 신축된다.

용인시의회는 14일 제1차 내무위원회(위원장 양충석) 회의를 열어 용인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를 변경하고, 신갈어린이집을 이전·신축하는 내용의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당초 재래시장 안인 김량장동 133-129번지 일원(696㎡/210평)에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지주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자 주차장 위치를 용인초교 맞은편 김량장동 254-3번지 일원(955㎡/288평)으로 변경키로 했다. 시는 올해 안에 15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 곳에 지상 3층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이다.

신축·이전되는 신갈어린이집은 신갈택지지구의 동사무소 용지인 기흥읍 신갈리 200-9번지( 3208㎡/971평)로 야간·휴일 보육은 물론, 장애인통합 교육, 맞벌이 부부의 보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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