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질의
“중점관리 저수지 국비지원” 윤성규 환경부장관 답변 얻어 내

▲ 김민기 의원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기흥호수 등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국비지원과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오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기흥저수지를 포함해 왕송(의왕), 물왕(시흥), 양전(천안) 저수지 등 4개 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했으나 국비지원 등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작년 말에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민기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들의 협조를 얻어 중점관리저수지 국비지원 항목을 환경부 예산에 추가하려 했으나, 해당 부서의 준비 미비로 예산반영이 무산된 적이 있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 제3항에는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와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돼 있다.

이에 지난해 2월 19일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로 법률 내용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이다.

이날 김민기 의원은 질의를 통해 “환경부가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2016년 환경부 예산편성 시 중점관리저수지 지원예산 편성하겠나?”고 물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임의규정이라 지원 안하는 것은 아니다.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한 것 자체가 정부의 국비 투자의사를 나타낸다. 법 개정과 상관없이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국비지원은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다만 “현재 진행중인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후 결과에 따라 효과적인 중점관리 방법론 도출 후 예산편성 하겠다. 중점관리저수지가 최초로 지정됐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민기 의원은 지난 2011년 구제역 파동 시 전국적으로 약 340만 마리의 돼지가 매몰되었는데 매몰지 관리가 허술해 침출수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며 환경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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