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를 표방할 만큼 자치와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현 정부의 조치가 속속 실행되고 있다. 일부 세제를 고쳐 지방세로 전환을 시도한다 든가, 인사권을 지방정부 또는 기초 지자체로 점차 이양하는 등의 작업이 진행중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관 주도로 운영되던 많은 사업이 민간주도로 이양하고 있는 점이다.

개발독재 시절부터 관 주도 사업이 늘어나면서, 방만한 운영과 전문성 부재로 인한 효율성 약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불러왔다. 이런 사업이 민간으로 이양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민간 영역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됐는가 하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용인 역시 이러한 고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시에 따르면 민간 위탁하기로 한 사업이 9개에 달했으나 일부 사업은 위탁자 모집공고에 응한 단체가 한 군데도 없는 경우가 있었다 한다. 그나마 복수 지원한 경우는 적었고 특정 시민단체가 다수 사업을 하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지역사회에 그런 민간 위탁 사업을 할 만한 단체가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자치와 참여를 통한 지방화시대가 활짝 열리자면 민간영역의 전문 사회단체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과거 시민운동은 대개 복덕방식 종합형 시민운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최근으로 올라올수록 보다 전문성을 갖춘 시민운동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용인은 환경운동 영역을 제외하곤 이렇다할 전문 시민운동 단체 또는 사회복지 단체가 적은데다가 활동력이 미약한 실정이다.

반면 특정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주민단체는 급증하고 있는 것이 용인의 현실이다. 급속한 개발과정을 겪고 있다보니 공공적 성격의 단체보다는 이런 단체가 느는 것을 탓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또 그 나름의 순기능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하지만 50만 명을 넘어서 대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용인시 안에 민간 위탁사업을 맡아 할 만한 시민사회복지 단체가 없다시피 하다는 것은 함께 고민해 볼 문제다. 또 시민운동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관심을 가진 이들은 함께 모여 심각한 토론을 해 봐야 할 일이다.

성숙한 시민사회, 건강한 지역사회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여적 시민 층이 두터울 때만이 가능하다. 과거 투쟁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환경은 넓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 용인시의 경우, 이를 수용하고 꽃 피울 만한 참여적 시민사회 층은 엷다. 어느 영역을 불문하고 지역사회 운동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모여 이러한 현안을 토론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