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2003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시책’에 따르면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의료비 지원, 취학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등 과거에 비해 그 지원 범위와 금액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동정과 시혜가 아닌 보편적 인권으로서 장애인권리운동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 일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함께 하는 사회를 향한 가시적인 움직임과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동권 조차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용인시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용인시 9개 공공건물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년전 조사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종 재해에 대한 위험이 더욱 많이 노출돼 있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누구나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한다면 이 같은 무관심은 아쉬움이 매우 큰 대목이다. 더구나 용인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급격히 늘고 있어 1만 3천명이 넘고, 이는 전 용인 시민의 2%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개선의 시급성은 아무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심각한 것은 신축건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경우다. 동부동은 지난 해 신축된 최신식 건물이지만 주출입구 접근로는 아예 없었고 점자블록은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인과 노인들이 많이 찾는 보건소는 형식적으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뿐, 실제 이용자들에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는 보건소 당국의 안이한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시정이 돼야할 부분이다.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과 평등권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지도해야 할 교육청이 정작 관련 편의시설이 최하위권이었다는 점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에 지어진 점자 블록은 물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단 한군데도 없었다. 모든 시민들의 문화공간인 문예회관이 접근성의 어려움은 물론 장애인 관람석을 별도로 지정해 놓질 않아 사실상 이들의 문화향유권을 막았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더욱 심각한 이 같은 장애인 편의 실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장과 담당부서의 관심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를 개선하는 데는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예산 타령에 앞서 실제 사용할 수 없는 형식적인 시설물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부터 하나씩 고쳐나가길 바란다.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 어려운 용인의 현실은 우리의 인권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다함께 반성과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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