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군 모현면 오산리 거주 오화영의 누이 동생은 당년 20세였다. 1910년 출가 성례하였으나 시댁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시댁으로 들지 못하고 친정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동년 4월14일 용인 헌병분견소 소속 일본군 헌병과 보조원 두 사람이 오산리 마을에 나타나서 몇 달전에 혼례식을 치른 새댁의 집이 어디냐고 묻고 다녔다.

그 즈음 이 마을에서 혼례식을 치른 사람은 오화영의 누이 밖에 없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가르쳐 주었다.
이를 헌병과 보조원은 댓자곧자 새댁을 불러놓고 호통을 치면서 삼년전 이곳에 의병들이 들어왔을때 그놈들과 간통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연행한다면서 끌고 나갔다.

밭일을 하다가 누이동생이 잡혀간다는 말을 들은 그의 오빠 오화영과 동네 장정 10여명은 즉시 쫓아가서 이들을 따라잡고서 “이보시오 헌병양반, 내 누이동생이 3년전에 의병과 간통했다는 죄명으로 잡아간다는데 그걸 본 사람이 있소이까?”라고 따지자 헌병들은 머물머물 하더니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소문? 소문만 듣고 양가댁 처자를 잡아간다면 이 세상에 안잡혀갈 여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좋다. 이놈들 말대로 그렇다고 치더라도 삼년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 잡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서 낫자루를 꼰아 쥐자 그제서야 일본 헌병은 죄송하게 되었다면서 무릎을 꿇었다.

그런일이 있은 후 동년 4월22일자 경향신문 제184호에 <금수같은 일본 헌병과 보조원>이란 제하로 이 사건의 전말이 게재되었다. 그러자 동년 4월25일자 내무부의 지시로 경향신문 184호가 압수되었고, 이로 인하여 신문발행이 정지되었다.

그 이유인즉 ‘금수같은 헌병과 보조원’이란 제목이 일본 경찰과 헌병에 대한 모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용인향토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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