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남씨 가문에 전해오는 유서 1통, 이 문서는 필사본으로 개국공신 남은이 이태조 7년(1398) 제1차 왕자의 난에 연루되자 당시 긴박한 정세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면서 자필로 자신의 사후에 따른 가내 제반사를 자손에게 당부한 내용이다. 이 유서는 조상의 제사에 관한 문제와 재산의 분배가 주 내용이므로 분재(分財) 문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

남은은 개국공신 1등으로 의성군에 봉해졌고 태조는 그에 따른 공훈과 특전으로 전지 2백결, 노비 25구, 내구마 1필, 기공교서 1통, 록권, 금, 은대, 표리 1단을 하사하였으며 여러번 벼슬을 옮겨 참찬문하부사 겸 우군절제사에 이르렀다.

태조가 즉위하던 해 태자를 계비 강씨 소생의 방석(方碩)으로 삼자, 한씨 소생의 왕자들 사이에 틈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태조 7년(1398) 8월에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된다.

이 때 남은은 정도전, 심효생과 더불어 방석의 보도(輔導)를 책임지고 있다가 방원에 의하여 피살되었다. 그러니까 이 유서는 그가 피살되기 직전에 황망히 작성한 것으로 총 35행의 초서로 되어 있다. 문서의 말미에는 재주(財主) 모(母) 가순택주 김씨 김씨 네명의 보증인이 입회하여 서명하였다.

이 유서는 1993년 필자에 의하여 남재의 왕지(王旨)와 함께 발견되었고 그 해 5월 11일 문화재 지정 신청을 주선하여 9월 보물 제1173호로 지정받기에 이르렀다. 이 유서는 조선 초기의 분재기 중 가장 최초의 것으로 판명되며 당시 정치 사회의 연구를 위한 사료로서 매우 귀중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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