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은 개국공신 1등으로 의성군에 봉해졌고 태조는 그에 따른 공훈과 특전으로 전지 2백결, 노비 25구, 내구마 1필, 기공교서 1통, 록권, 금, 은대, 표리 1단을 하사하였으며 여러번 벼슬을 옮겨 참찬문하부사 겸 우군절제사에 이르렀다.
태조가 즉위하던 해 태자를 계비 강씨 소생의 방석(方碩)으로 삼자, 한씨 소생의 왕자들 사이에 틈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태조 7년(1398) 8월에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된다.
이 때 남은은 정도전, 심효생과 더불어 방석의 보도(輔導)를 책임지고 있다가 방원에 의하여 피살되었다. 그러니까 이 유서는 그가 피살되기 직전에 황망히 작성한 것으로 총 35행의 초서로 되어 있다. 문서의 말미에는 재주(財主) 모(母) 가순택주 김씨 김씨 네명의 보증인이 입회하여 서명하였다.
이 유서는 1993년 필자에 의하여 남재의 왕지(王旨)와 함께 발견되었고 그 해 5월 11일 문화재 지정 신청을 주선하여 9월 보물 제1173호로 지정받기에 이르렀다. 이 유서는 조선 초기의 분재기 중 가장 최초의 것으로 판명되며 당시 정치 사회의 연구를 위한 사료로서 매우 귀중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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