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8일까지로 되어있는 제2대 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다.

제2대 용인 시의회가 지난 98년 7월 출범이후 처리한 안건은 모두 227건, 그중 4건의 안건만 부결됐을 뿐 대부분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돼 시의회가 집행기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나마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수정가결한 안건은 고작 7건에 그쳐 본 회의는 ‘통과회의’라는 불명예를 면키 어렵게 됐다.

이러한 활동 부진은 시의회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입법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시의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중 전체조례 153건중 의원 발의는 단지 13건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90건의 조례가 제·개정 됐으나 의원발의는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러한 통계결과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지방의회법 제35조를 무색케 하고 있다.

오는 7월 8일을 기점으로 절반 임기를 넘기는 제2대 시의회는 출범 초기 21세기를 선도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목표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의회기능활성화 등을 기본 의정활동 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다. 또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집행부인 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의회 안건처리결과만을 볼 때는 당초 시의원들의 이러한 포부와 결의는 적어도 수치로 나타난 결과 낙제점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평가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출범 초기 현직 시장이 구속됐다는 이유로 적당히 봐주기 식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현 시장과는 대다수 의원이 당적을 같이 하기 때문인지 집행기관인 시와 의회는 견제라기 보다 협력하는 관계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기관인 시가 최근 각종 현안문제로 계속되는 상급기관의 감사와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견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의회 또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는 “의회는 집행기관인 시에 견제와 감시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것이 시민의 대표로서의 책무이자 존립가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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