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근거 서류 없어 감사 한계”
주민소송단 9월 중 1조원대 소송 계획

연간 수백억 원의 적자 운행이 예상되는 용인경전철과 관련, 일부 위법 사항이 경기도 감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사청구 이후 드러난 수요예측 뻥튀기와 개통절차 문제, 실시협약 변경안 문제 등 17건은 감사청구 이후 서류제출과 감사원 감사, 재판 관여 등을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자리 감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5일부터 48일 동안 주민감사를 청구한 용인경전철에 대한 감사를 벌여 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용인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관련 직원 9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4월11일 용인시민 392명이 용인경전철 추진과정부터 실시협약 해지와 국제중재판정 이후 개통추진까지 경전철 전반에 대한 주민감사를 청구한 떼 따른 것이다. 특히 오는 9월로 계획된 1조원 대 주민소송을 위한 사전 절차적 성격을 띠고 있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경기도 감사가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도 감사 결과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없이 경전철 활성화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위법하게 구성된 비공식 조직이 경전철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와 협의하거나 협조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장은 담당 과장과 국장, 부시장 결재를 없이 단독으로 결재하는 등 문서 등록과 접수,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책임 없는 업무처리 문제가 드러났다.

또 계약직 응시자격이 없는 자격 미달자를 경전철 보좌관으로 특혜 채용한 것과 에버랜드와 업무제휴 시 경제성 분석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에버랜드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도는 지적했다.

앞서 6월 4일 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감사 청구를 수리하면서 청구 이유 22건 중 계약해지 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 등 10건을 감사하고, 12건(검찰기소와 공판에 따른 재판 중 8건, 감사원 감사 3건, 용인시 사무 외 1건)은 감사에서 제외했다.

도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용인경전철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청구된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질의,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했다”며 “주민감사에 관한 규정 범위 내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지만 사무관리 규정을 위반해 근거를 남기지 않은 용인시의 행정처리로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인 유진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 공동대표는 “수고한 흔적은 보이지만 노력한 것에 비해 결과는 다소 미흡해 아쉽다”면서도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소송을 위한 절차인 만큼 결과에 크게 연연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경전철 프로젝트팀이 만든 문서를 확인하고 검찰수사와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 등을 취합해 당초 밝힌 대로 전·현직 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1조원 대 소송에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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