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역에서 일정 거리 이상에서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확대됐다.
용인시는 지난 11일 시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악취와 소음 등 각종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환경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용인시 실정에 맞게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재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행정동지역과 하천(지방하천 이상 하천으로부터 50m 이내)으로 확대하고, 주거밀집지역·관광단지·학교시설에 대해 양·사슴·소(젖소)·말은 250m 이내, 돼지·닭·오리는 500m 이내에서 사육이 금지된다.

개 사육시설은 소음을 고려해 700m 이내 신규 축사의 입지가 제한된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축사농가의 경우 증축은 축사면적의 20%, 개축은 동일 면적까지 허용, 기존 축산농가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전에는 식수원 보호를 위해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대해서만 입지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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