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착수한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인시는 2009년 8월 재정비된 ‘2010 도시관리계획’ 이후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기틀을 마련해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지난 27일 시가 밝힌 ‘2020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르면 경관, 취락지구 등 용도지구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 민원을 해소하고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구역 등 용도지역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시는 기흥구 보정동 1019번지 일원 보정구역(246,348㎡)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오는 7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유통상업 목적의 개발로 대형할인점 및 유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구갈역세권에서 제척되었던 기흥구 구갈동 227-5번지 일원 74,518㎡ 부지에 ‘구갈역세권2’란 사업명의 도시개발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구역지정 및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건축심의제도, 일조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대지안의 공지 완화, 가설 건축물의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달 초 건축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 환경 정비 및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문화 개선 사업도 계획에 포함된다. 시는 노후주거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불편, 불만사항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산재한 마평1구역, 역북1구역, 삼가1·2구역 등 총 4개 구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14년부터 5년간 사업비의 일정부분(국비 50%, 도비 50%)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공모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약 5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과 완충녹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미 세분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지난해 읍·면·동 간담회 개최 및 기초자료 조사, 주민의견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했다.

오는 12월 도시관리계획(안) 공람공고를 한 후 2014년 5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0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12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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