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용인을 비롯한 서울 주변도시에 무질서한 개발이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 ‘선계획-후개발’이라는 고육책을 내놓았다.
건교부는 그 동안 난 개발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던 준농림지에서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준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을 강화,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을 낮추고 수변지역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입지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안을 마련 7일 시에 알려왔다.
또한 수도권 전역에 대한 ‘수도권광역교통체계’를 조사 중장기 교통망 체계를 수집, 1차적으로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교통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건교부는 이러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키 위해 올 9월까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관련법을 개정·보완을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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