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팔당 댐을 비롯 광역상수원 인근 시·군에 음식점과 숙박시설에 대한 인허가 규제를 강화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방지치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그 제한의 수위가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건교부가 이번 입법 예고 한 규칙 개정안은 용인의 시내한 복판을 지나는 경안천 등 준용하천으로 분류되는 지방2급하천까지 동 규칙을 적용 규제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 될 경우 지역경제에 큰 파장이 우려됐었다.
건교부는 지난 달 24일 식수원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의 준농림지안에서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들어 설 수 없게 하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한강 수변지역 7개 시·군은 연합대책위를 구성 “이미 특별대책지역등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신규오염원 입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강력히 개정안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연합대책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수질이 양호하고 이미 각종 규제로 개발이 불가한 실정”이라며 “굳이 실익도 없는 중첩된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책위에 용인 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이건영 의원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건교부에 지역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항의. 지방차치단체의 반대 의견개진에도 불구하고 규제만을 위한 규칙을 개정하려던 정부의 방침을 한 발짝 물러서게 했다.

이 의원은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로 애굳은 서민들 마저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건교부는 이러한 대책위의 의견을 수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팔당댐 등 전국 14개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의 수계상 상류방향 10㎞ 이내 하천 양쪽 경계선 1㎞ 안쪽으로 음식점과 러브호텔 등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원과 관계없는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에 대해서도 양쪽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숙박 및 위락시설, 도로는 50m 이내 지역에 숙박시설만을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자연부락이 10호 이상 이미 형성됐거나 하수처리시설을 갖춘 곳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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