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된 기흥호수

농어촌공사 평택지사
2015년까지 낚시사업 임대
계약위반 놓고 논란

해마다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흥호수 일대에서 낚시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기흥호수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낚시업 등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와의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흥저수지 낚시금지구역은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공세동, 고매동 일원 등 저수지 전 구역이며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난 2010년 8월25일자로 지정 고시됐다. 이 고시에 따라 2012년 12월31일까지는 루어낚시(인조 미끼)에 한해 허용 돼 왔으나 올해부터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된 것이다. 

시가 낚시를 전면 금지시킨 이유는 수질 오염원 중 떡밥 등의 미끼와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박모씨는 이 같은 조치에 반감을 보였다. 박씨는 “기흥호수의 악취 원인이 낚시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낚시를 금지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임대료를 지불하고 낚시업을 해왔는데 낚시를 못하게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평택지사는 “2015년 8월까지 임대계약이 체결돼 있지만 2012년 12월 말로 낚시업은 종료됐다”며 “그 외 다른 것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역시 “낚시 면허 유효기간이 끝났으며 낚시 외에 강망 어업, 그물로 잡거나 자연 상태에서 잡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흥구는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된 기흥저수지 순찰반을 편성해 낚시행위금지 홍보활동과 단속을 실시하고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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