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약사회 회장 오필신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적인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요약하면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외래환자는 원내에서 조제투약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약국에서는 임의조제 행위가 금지되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팔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의 시행을 둘러싸고 약사회측과 의사회측은 오랫동안 마찰을 빚어왔다. 의약분업 본격시행 두달을 앞에 두고 각각의 입장확인을 통해 시민 이해를 돕고자 지상쟁점토론 장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의약분업이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처방하고 그 처방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및 복약 지도하는 제도다. 또 의약분업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역할 분담을 통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과다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상적인 제도이지만 이 제도는 우리 약업계에도 많은 변화와 희생을 요구하는 어렵고 힘든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현재 우리들의 약국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우리 약국들은 첫째, 소위 ‘동네약국’이라 불리우는 우리 이웃의 친근한 소형약국들이 여러 가지 사정과 약국의 운영부진으로 인해 30%정도는 문을 닫아야 할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병원의 처방을 원활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약국의 조제실 규모가 현재보다 10배이상 정도는 커져야 하며, 의약품도 처방조제를 위하여 1000∼1500종 정도를 더 많이 구비해야 한다. 약사도 최소한 3∼5인 정도의 약사가 근무해야 하므로 막대한 제정적인 투자가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①처방전의 적정분산 ②조제수가의 적정 산정 ③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의 공정한 분류 ④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 ⑤의료기관내의 무단 구내약국 개설 ⑥예상되는 의료기관의 문전 직영약국 운영 등의 미해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약국의 존폐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간에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사들이 큰 이익을 보게된다는 낭설이 있으나, 약사들이 의약분업의 수혜자가 결코 아니며, 사회적 합의사항을 지키려는 자위적 행동이다. 따라서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이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므로 국민의 많은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의·약계가 서로 마주앉아 협조와 이해, 양보를 통해 이 난제들을 해결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유념해야 된다.
첫째 병의원에서 상품명으로 처방했을때, 그 약이 없을 시에는 정부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약효가 동등하다고 인정된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사용하여 조제하는 대체조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한다. 대체조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면 약국에서는 동일성분의 의약품이라 해도 각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의약품을 많게는 10여가지 이상 구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예전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이나 케나다에서는 동일성분에 한해 대체조제를 100%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대체조제는 동등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각 제약회사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임의조제는 의약분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개정된 약사법에는 임의조제시 적발되면 1차로 휴업처분이 내려지고 세번 적발되면 그 약국을 폐업시키는 ‘삼진아웃제’까지 도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약국에서 임의조제를 할 때보다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셋째 차질없는 의약분업 준비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지역의약분업 협력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병의원 처방의약품 리스트 작성에 따르는 협의사항, 약국에서의 처방의약품 구매 준비, 각 병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여 의약품의 처리방안 강구,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의 배치도 작성 및 긴급 연락체제 구축, 야간 및 휴일의 진료와 조제 대책마련 등 시급한 현안들이 잘 정리되어 국민들의 건강과 편리를 위한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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