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서민을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 김량장동 대한주택공사(주공) 496세대, 포곡면 둔전에 있는 인정멜로디아파트 831세대등이 지난해 말과 올들어 입주를 마치면서 임대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일반의 문제에 가려 보이지 않앗던 임대아파트의 문제가 서서히 관심을 끌고 있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임대아파트는 한두가지가 아니라 온통 문제투성이다.

첫째는 뭐니뭐니 해도 주인이 주공 또는 임대사업자라는 점이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설치는 의무로 되었다. 동법 제 10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라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대표자 모임을 구성해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
임재주택법에는 주민자치권을 보호해 주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김량2단지 주공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입주민대표자모임은 임의적인 단체일뿐 자체 결정권한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하자보수나 아파으 관리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주민자치권 보장이 안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행히 임대주택의 거주자에게 빠르면 올해안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임차인의 관리제도가 개선될 움직임이 있다.건설교통부가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임대주택법에 포함해 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문제는 관리사무소의 횡포와 불친절이다. 그러나 이 역시 구조적인 입주자와의 불평등한 관계속에서 생기고 있다. 아파트 관리도 전적으로 관리사무소의 몫이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열람권만 가지고 있을 뿐 감사권은 없다. 감사는 자체감사로 그친다. 청소, 하자보수, 경비용역 입찰 등의 과정에 대해 알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관리비 산출 등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과 마찰이 잦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자처리에 대한 불성실이 특히 심하다는 것이다. 하자보수 요구에 "살기싫으면 나가라"식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마저도 이사 이후 1개월이 지나야만 보증금을 빼주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어 여유돈이 없는 서민들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눌러 있어야 하는 부당함을 당해야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주공아파트의 경우 자회사인 뉴하우징을 통해 아파트관리를 하고 있다. 명분이야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500세대 이상 자격증을 가진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규정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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