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설치 및 파손에 대한 각종 부담금이 신설또는 강화된다. 이와함께 각종 수수료도 최고 4250% 인상된다.
시는 32회임시회에서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시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교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를 제외한 시설 *의료시설 건축 연면적 2000㎡이상 *판매 유동시설 건축 연면적 2000㎡이상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제가 신설됐다.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시설공사 소요사업비에 시설용량을 나눈 금액의 천원단위를 절사한 753,000원에 부과대상의 부과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또 시설분담금도 13m/m가 현행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는 등 편균 30%씩 인상된다.
특히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계량기 구경 40mm이상은 2천원에서 85000원으로 4250%씩 대폭 오르며,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도 구경별로 각각 330%, 354%씩 인상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개전수수로를 신설해 급수관구경 40mm미만은 12000원, 40mm이상은 24000원씩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 과태료의 경우 급수도 용건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미승인급수공사건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수도 시설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건은 10만원으로 각각 100%씩 인상됐으며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도 100%오르게 된다.
시는 재수수료 및 부담금이 실제 원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부과돼왔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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