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하수관정비 3단계 사업 우선 추진키로

경안천에 오수배출 농도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 배출해 오다 과태료와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영문중학교(포곡읍 소재)에 대한 오수처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오진 의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작하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3단계 사업에 영문중학교에 대한 하수관로 연결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지난 3일 용인시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문중학교는 내년부터 정화시설을 통해 배출해 온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영문중은 그동안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시에 제기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오수관을 공공의 하수관로에 연결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영문중학교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영문중은 경안천에 배출되는 오수가 농도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하자 지난 8월 시로부터 과태료 160만원과 함께 개선명령을 받았다.

정화시설 개선비 7000만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접한 권오진 도의원은 경안천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한강수계 1·2단계 하수관거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영문중 부지 일부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10월 초 도와 시 하수 관련부서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빠른 기간 안에 영문중에 대한 하수관로 연결을 약속했다.

권 의원은 “오수관로가 통과하는 지역인데다 1200명을 수용하는 학교에서 오수처리를 위한 관로 유입이 되지 않아 경안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데 대해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배경을 밝히고 시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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