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자체 최초 관련 조례 제정
공동주택·건축물에 전용시설 갖춰야

용인시가 지난 3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용인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기흥구는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

기흥구는 이번 조례에 발맞춰 구내 199개 공동주택단지와 연면적 4000㎡이상 건축물 366개소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번 일제정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권리수호와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기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주는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정비하고 그 정비실적을 2012년 1월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기흥구는 시설주의 정비실적 보고에 따라 2012년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용인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을 벌이고, 정비가 미비한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령에 규정된 벌칙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기흥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정비점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 장애인운전자의 안전과 일반 시민의 법질서 확립을 꾀한 조례제정취지에 발 빠르게 대처, 창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