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은 급속한 변화와 도전이 만나는 ‘소용돌이의 장’이다. 이러한 추세를 잘 이겨내야 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이것은 고유한 기능이다. 지난 91년부터 재개된 지방자치제가 이제 3대에 이르면서 그 절반의 임기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는 용인시의회는 과연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잘 결집하고 시정부를 잘 견제하고 있는가? 자치입법, 지역여론 수렴, 예산삭감 등의 관점에서 보기로 한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98년 7월 제3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 총 22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그중 166건이 조례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를 발의한 주체별로 보면 단체장 발의가 153건, 의원발의는 13건이다. 전체의 조례안중 의원발의는 단지 7.8%에 불과하다. 매우 부진하다. 지난 제1대 의회에서 의원발의 1건, 제2대 의회에서 의원발의 5건에 비하면 어느 정도 나아진 것이지만, 의원들이 의회의 고유한 기능인 조례제정에 관해 매우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시기별로 보면 98년에 ‘단체장’과 ‘의원’발의 안건은 각각 51건대 6건, 99년 89건대 1건, 2000년 상반기 13건대 6건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의원발의는 1건에 불과했다. 시장 재선거와 관련 지방정치의 혼란이 비등하였던 정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시의회의 역할은 매우 취약하다. 금년들어 의원발의가 약간 증가하였다. 상정조례안 전체중 ‘수정가결’은 7건이고 ‘부결’은 4건으로서 총 11건이다. 그외는 상정된 안건 그대로 원안가결(93.4%) 되었다. 의회의 안건심의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통법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의 ‘건의’와 ‘결의’는 98년에 1건, 99년에 7건, 금년 상반기에 1건 등 모두 9건이다. 지난해 의회의 조례발의가 1건이었는데 비해 건의와 결의는 7건에 이른 것은 의회가 지역현안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인접지역과의 도시계획 편입지역문제, 서부지역 난개발문제, 순환철도노선 및 경전철조기설치문제 등 지역현안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행정 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다음 예산의 삭감면에서 용인시의회는 시정부가 제출한 2000년도 당초예산(2826억원)을 확정하면서 그중 약 22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처리하였다. 조정율은 0.78%이다. 1999년도 당초예산(2360억원)을 확정했지만 그중 약 54억원을 삭감하면서 전액 예비비로 처리하였다. 조정율은 2.3%이다. 용인시의회는 시정부가 제출한 예산중 일부를 조정하여 예비비로 처리하였지만 순수한 예산삭감을 하지는 않았다. 주민의 재정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고유기능을 갖는 지방의회가 예산삭감 없이 시정부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해준 것은 시정부에 영합한 결과이다. 이것은 시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다.

지금 용인시정부는 감사원 및 도의 감사를 받으면서, 시민단체의 손해배상소송과 언론의 비판 속에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시정의 원칙이 서지 못하고 일관성을 상실한 결과이다. 시의회는 시행정의 이러한 난맥상에 대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와 의회라는 ‘양날개’로 비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 날개는 ‘무능력’하고 다른 한 날개는 ‘무책임’하다면 용인의 장래는 참으로 암담하다. 시의회가 지난 2년을 중간평가하면서 심기일전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본지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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