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주부교실 용인시지회가 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한 소비자 교육이 지난 19일 소비자고발센터 회의실에서 어르신·주부 63명을 대상으로 실시 됐다.

장복희 용인소비자고발센터 소장은 현장 실무경험을 토대로 홍보관에서 판매된 물품구입 철회방법, 세탁물 보상 건, 명의도용이나 미성년자 계약 건, 가전제품 반품 및 환불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 보이스피싱, 방문판매 등 많은 매체로부터 사은품이나 서비스에 현혹되어 물품 구매 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제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장복희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판매자나 수신자로부터 현혹되지 않고,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전화나 일반우편 발송이 아닌 내용증명이라는 보증 우편으로 철회의사를 밝히고 해당기관이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8월 19일 환경캠페인, 9월 5일 물가안정 캠페인, 10월 20일 G마크 홍보 바자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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