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사장 조부영)가 주공 임대주택 입주자격과 관련, 일관성없는 방침으로 무주택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택공사는 당초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 가입자중 2년이상 1순위, 6개월이상이 2순위, 비청약 무주택 세대주는 3순위로 선정해 입주자격을 주어왔다. 그러나 환란사태이후 입주계약금이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입주포기자가 늘어난 것. 이에 주공측은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자격을 주도록 한 규정을 바꿔 18평이하에 대해선 주택소유자들도 입주토록 허용했다가 최근 다시 청약가입자를 제한했다.

이로인해 입주를 희망하던 무주택 청약자들은 바뀐 정책에 따라 청약을 포기했다가 입주가 불가능하게 돼버려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주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일관성 없이 잇속만 챙기려는 주공에 의해 서민들의 주거권 확보는 어렵게 되고 있다"며 "주택소유자의 경우 단지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하는데도 적극적이지 않아 위화감마저 생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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