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센터에 등록된 지적전산망을 활용한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가 민원인이 신청한 즉시 결과를 알수 있도록 개선된다. 도는 기존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제를 지난 22일부터 신청후 즉시 그 결과를 알려주는 즉결처리제로 개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그도안 토지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됐거나 불의의 재난등으로 토지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속인 등에게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통해 그결과를 통보해 왔다. 그러나 민원인이 서면으로 통보받기까지 1주일 정도 시간이 결려 늘어나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신청 후 3시간이면 그 결과를 즉시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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