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아끼기 위해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준다.
할인 대상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1~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중 1~3급 상이자,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들의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료 중 소비자 요금의 11%인 ㎥당 76원씩 할인된다.
이번 지원정책으로 도내 16만여 가구가 세대당 7만3천원씩 120억원의 요금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가구는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회사에 요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gg.go.kr) 또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citygas.or.kr)를 참조하거나 각 시군 지역경제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의 가계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영 기자
jjy@yongin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