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끝이 찡할 정도로 매서운 칼바람에 침체된 경기까지 더해져 어려운 이웃들이 체감하는 올 겨울은 더 없이 춥기만 하다.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한 방안에서 녹여보려 해도 소득이 없는 노인들과 저소득계층은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그것마저도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
돈을 아끼기 위해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준다.
할인 대상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1~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중 1~3급 상이자,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들의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료 중 소비자 요금의 11%인 ㎥당 76원씩 할인된다.
이번 지원정책으로 도내 16만여 가구가 세대당 7만3천원씩 120억원의 요금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가구는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회사에 요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gg.go.kr) 또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citygas.or.kr)를 참조하거나 각 시군 지역경제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최근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 가구의 가계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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