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진입로 확장에 따른 시비 지원으로 급물살을 타던 문정대학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용인시는 학교법인 심곡학원(이사장 한창호·이하 심곡학원)이 지난 3월 신청한 문정대학 설립에 따른 공공시설입지승인을 지난 1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심곡학원이 수지읍 동천리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문정대학은 부지면적이 9만2532㎡로 국토이용관리업무 예규상 3만㎡이상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공고 중인데다 학교 설립 예정부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돼 중복입안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준도시 시설용지지구 수립기준에 편입부지내 토지의 50% 이상(문정대 부지 100%) 보전임지인 경우 입안할 수 없다”며 반려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도시계획 재정비상 자연녹지로 돼있어 재정비 완료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학교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설립 자체의 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심곡학원은 지난 99년 2월부터 수지읍 동천리 산31번지 일원 9만2532㎡ 부지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3단계로 구분, 인문사회 계열 6개학과를 비롯해 자연과학계열 3개학과, 공학 8개학과, 예·체능 4개학과 등 21개학과 3360명 정원의 2년제 전문대학을 설립을 추진, 지난해 3월까지 용인시에 3차례에 걸쳐 공공시설입지승인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문정대학 측은 시에 염광농원∼학교 1.7km구간 진입로 확장에 따른 사업비 일부 지원을 요청, 시가 예산반영 의사를 밝혀 2년여간 난항을 겪던 문정대학 설립이 가시화됐다.

한편, 심곡학원 측도 연내 학교조성이 불가능해지자 공공시설입지 승인신청을 자진 취하할 뜻을 시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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