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출한도 늘고 아파트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거래신고 의무도 사라져…금리상승 여파 효과 의문

기흥·수지구 전 지역이 지난 7일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지정 5년,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지정 3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이 늘어나고 부채상환비율 제한이 없어졌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고 주택을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 신고 의무도 없어졌다. 용인은 지난 2003년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상승세를 이어가자 전국 10개 지역과 함께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적용을 받아왔다.

주택투기지역은 직전 한달 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아파트 대출한도 늘어 = 기흥구와 수지구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약정기간이 10년 이하이거나 10년 초과에 6억원이 넘는 대출에 대해 적용해 온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늘어났다. 그동안 40% 적용을 받은 부채상환비율 제한도 사라졌다.
10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는 4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6억원까지 가능해졌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위축 등 경기침체 여파로 금융권이 대출기준을 강화해 온 터여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게 =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도 완화됐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는 분양권을 곧바로 팔 수 있지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흥덕지구 등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분양 후 1년(기존 3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서울, 수원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3-7년 전매가 금지된다.

◇주택거래 신고의무 사라져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구청에 주택거래 신고를 해야 했지만 7일부터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0월 23일 이전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주택에 대해선 신고를 해야 한다. 주택거래 신고 기간이 매매 계약 후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10월 23일 계약분의 신고 마감일인 6일까지 신고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지연에 따라 취득세의 1-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오피스텔 분양권전매 자유롭게 = 지난 9월 22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용인 등 수도권 인구 50만명이 넘는 곳에서 분양한 100가구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소유권 등기 이전에 팔 수 없었지만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졌다.

한편, 이같은 부동산경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우려와 대출금리 상승 여파로 당장 주택 거래가 활발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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