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를 끌어 온 추계리 도축장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가 조만간 최종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대양산업(주)(대표 정진흥)가 양지면 추계리 산59-1 일원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도축장 등 축산물종합처리장 조건부 건축허가를 이달 말까지 시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본지 81호 1면>

하지만 시는 대양산업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달 말까지 추계육교 교량하부 부지를 공장 건축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대양산업이 도로공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경우 5월말까지 건축허가 시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축장 건축허가 재연장 청문에서 대양산업이 이달 말까지 도로공사 측과 도로점용 허가 문제를 협의한다고 밝혀 시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재연장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추계리 도축장과 관련, 시는 99년 11월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조건으로 1년간 건축허가를 연장해줬으나 대양산업은 지난해 11월13일 조건부 건축허가 연장 만료시한까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못해 2차 연장을 신청냈었다.

함승태 기자 maldduki@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