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원이 어린이들의 안전에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또 수
련시설이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 YMCA 경기도협의회 주체로 경기도여성회관 강당에서 열린 '어린이 캠프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에서 이재연 교수는 "캠프가 상품화로 전락돼 어린이 집간 경재을 부추기고 있는데다 유
치경쟁에 따른 좋지 않은 관행이 어린이들을 멍들게 하고 있다"며 "교육기관의 수련원 선택시 안
전유무를 우선적으로 조건으로 따지고 자체 수시 안전교육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 YMCA 김광휘 총무는 특히 "수련원이 돌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놀이시설로 변질되고 있어
본래의 수련목적을 잃고 있다"며 "자연활동을 통한 열린 학습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어린이 수련장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을 9세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해 놓고 있어 9세이하 어린이들의 안전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관내 수련시설에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생 등 이용객이 연간 수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안전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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