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상자 미확정 상가딱지 전매 위험”

도시공사, 상가용지 분양권자 앞당겨 확정키로

경기도시공사는 본격 개발을 앞두고 있는 광교신도시 사업지구 내 이주민들에게 생활대책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분양권 속칭 ‘상가딱지’라 나돌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기도시공사는 17일 상가용지 분양권자를 앞당겨 확정하는 등 일명 상가딱지 불법전매에 따른 피해와 과도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생활대책 용지의 경우 공급 당시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급되는 데다 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1회에 한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가 많은 것도 생활대책 용지가 큰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물건으로 인식돼 왔다.

이로 인해 한명의 생활대책용지 대상자가 이중으로 거래를 하는 이른바 ‘물딱지’를 유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생활대책용지는 택지개발지역 안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던 사람 등에게 생활대책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이다. 사업시행자는 협의 보상을 높이기 위해 시행자의 재량에 따라 6-8평 안팎으로 분양권을 지급하게 된다. 생활대책용지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명의 생활대책 보상 대상자가 모여 비법인형태의 조합을 결성하면 이후 200-300평 규모의 택지를 조합원 대표자가 참가해 공급받게 된다.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단 관계자는 “상가용지는 조합을 대상으로 공급하는데 분양권 보유자가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거나 비대상자(물딱지)를 포함한 조합은 용지공급이 불가능하다”며 “물딱지 거래는 불법이고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생활대책 대상자 한 사람이 이중으로 여러 사람과 거래를 하더라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광교사업단 관계자는 “광교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에 대한 분양 대상자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권자가 확정되기 전에 상가딱지를 전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교지구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생활대책 대상 심사자도 3천명에 육박하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그러나 물딱지 거래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향후 결성될 조합으로부터 회원 명단을 통보받아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조합원 이중가입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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