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욱 용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본지 객원 논설위원

이른 아침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하는 어린아이의 인사하는 소리가 부엌에 서 있는 나의 귓전을 스쳐지나간다.

“회복아 ! 일어나 학교에 가야지” 단잠에 빠져 있는 나의 아들을 깨우며, 준비물을 챙기는 엄마의 마음속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옛 사회에서 배양되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인식과 편견은 오늘의 사회에서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흐름이 남아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욱이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해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을 재조명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웃나라의 일본의 사례를 보면, 1979년에 지적장애아, 지체부자유아, 병약한 아동을 위한 양호학교를 의무제로 규정하여 시행했다. 시·군·구·면·동 기초 행정기관에는 취학지도위원회를 두고 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 등에는 유치원, 초등·중등·고등 과정의 교육시설이 있다. 1991년 현재 자료에 의하면 맹아학교 70개교, 농아학교 107개교, 양호학교는 783개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국립·공립·사립 포함한 특수학교는 모두 143개교가 있으며, 경기도내의 특수학교 수는 유치원, 초등·중등·고등 전공과정으로 구분되어 모두 25개교가 있다. 그러나, 용인지역에서는 초등·중등·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용인지역에 살고 있는 1135명(2006년도 자료)의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는 1개교도 없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25일 올림픽 공원 내 역도 경기장에서 제23회 한국장애인부모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자녀를 둔 부모들이 세상을 떠날 때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후견인 사업의 추진을 호소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우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개선하여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11월 22일 용인시 자원봉사자의 날에 노블리스에 따르는 오블리제의 실천을 다짐하며 바람직한 시민정신문화를 이끌자는 결의에 서명하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되새겨 본다.
특권에는 사명이 따르며, 신분에는 의무가 수반된다.

돈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갖지 못한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봉사를 해야 하며, 권력을 가지 사람은 권력을 못 가진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 공헌을 해야 한다. 특권이 부여된 사람은 대중을 위하여 무엇인가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윤리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장애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은 장애아동들의 사회적 자립을 달성하는데 불가결의 조건이다. 지역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사회통합의 이념을 수행하기 위해 용인지역에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부르짖는 호소에 귀를 기울여 장애아동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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