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으로부터 최초로 실질적 노조로 인정받았다. 또 노동부는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구체적인 고용관계별로 근로자 인정여부를 결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캐디’들은 근로기준법상 선별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용인지역 골프장내 경기보조원들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설립 방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성면 소재 88컨트리클럽 노동조합(분회장 신윤자)과 88관광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여명현)는 지난 17일 노동부당징계 철회와 노조활동 보장, 성희롱 예방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 합의서를 작성했다.

노사 양측은 그간 교섭결렬과 조합간부에 대한 폭력 사태,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출장 금지조치 등으로 장기간 갈등양상을 보여왔으며 상호 고소고발 사태로까지 이르렀다. 또 노조 측은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런 가운데 이번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지난 해 10월 전국여성노동조합 88컨트리클럽 분회를 결성함으로써 골프장 여성보조원(캐디) 최초의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래 역시 처음으로 사용자측으로부터 실질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들 노사 양측은 △출산휴가 후 1년 이내업무복귀 허용 △고소고발 상호 취하 △조원당번에게 중식제공 △노조활동 보장 및 교섭위원 시간허용 △이후 공식적인 단체협약 체결위한 노사 성실 교섭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17일 노동부도 캐디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일단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이는 88노사합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캐디들이 손님들로부터 받는 추가 봉사료에 대한 회사의 제재여부, 캐디 봉사료 결정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이 직접 관여하는지 등 고용관계에 따라 경기보조원을 노동자로 볼것인지 판단한다는 것이다.

88골프장처럼 근무자에 대한 회사측의 제재규정이 있고 캐디 봉사료를 직.간접적으로 규정한 경우 캐디들은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봉사료 형태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간주하게 된다. 반면 캐디들이 자율 기구를 구성, 캐디봉사료를 결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몇 몇 골프장 캐디들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관내 골프장에서는 양지골프장(양지), 신원(이동), 한화(남사) 등에서 신분 보장과 처우문제 등을 둘러싸고 몇 차례 대립이 있어 왔지만 캐디들은 노동조합 설립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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