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3사의 의무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보상교환 판매가 각 업체 본사의 제한된 공급량과 월 단위 행사 실시로 대리점을 통한 단말기 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행사기간 철폐와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016, 019, 011 사용자들에 따르면 자사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비만 받고 PCS 단말기를 무료로 나눠주거나 일정 가격 이상 제휴업체 제품 구입시 1∼3년 의무사용기간을 두고 PCS 단말기를 싼 값에 판매했었다.

그러나 의무사용기간이 끝났음에도 본사에서 대리점에 단말기를 제한공급해 단말기 부족사태를 초래하는 한편 보상교환 기간을 월단위로 끊어 단말기를 교환해 주고 있다. 이에따라 하루 이틀 늦게 대리점을 찾는 고객들은 단말기 부족으로 교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각 지역 대리점에 공급된 물량은 5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각 업체 대리점이 3∼4개소에 불과해 공급 부족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016대리점의 경우 동부지역 2개소 서부지역 1개소밖에 없으며 SK계열인 011 역시 동부 1개소 기흥 1개소 수지 3개소에 불과하다. 결국 구기종을 바꾸려는 고객들은 수원이나 서울 성남 등으로 나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상교환이 끝난 고객들이 가까운 대리점을 찾고 있으나 불과 3∼5일 정도면 배정받은 단말기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가 보상교환기간을 월단위로 끊어 4월에 보상교환을 받지 못한 고객들은 10일 이상 기다려 다음달이 돼서야 교환을 받을 수 있다. 2일 단말기를 교환하러 대리점을 찾았다는 홍모씨(30·역북동)는 “본사에서는 의무기간이 끝났으니 가까운 대리점이나 지점에서 단말기를 교환하라고 해놓고 공급량을 제한하고 행사기간을 둔다는 것은 기업의 횡포”라며 “단말기를 팔 때는 무료로 나눠주거나 의무사용기간을 두더니 의무기간이 끝나면 나몰라라 하는 식은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비난했다.

오모(38·김량장동) 씨 “단말기를 팔 때는 대리점은 물론 가까운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놓고 막상 교환하려면 몇 안되는 대리점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으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시간에 쫓겨 일하는 직장인들 중 과연 몇 시간을 낼 정도로 한가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오모씨는 특히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이 아닌 타지역으로 나갈 경우 그에 따른 교통비 등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PCS대리점 관계자는 “본사에서 가격, 기종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 교환 불가능한 상태”라며 “본사에서 정해놓은 원칙 때문에 연일 보상교환 문의와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