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수도권 마구잡이 ‘묻지마 개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대표 손광운 변호사)는 용인을 비롯한 고양, 의정부, 포천 등 수도권 지역 난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와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소송으로 원고인단을 모집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23일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갖은 녹색연합은 “정부의 무원칙한 국토이용계획과, 도시환경 보전을 막는 규제완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개발행위가 수도권 문제를 낳았다”며 이번 소송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녹색연합이 준비한 토론회에 참가하기로 예정됐던 한석규 부시장은 바쁜 일정을 이유로 참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환경과 관련된 법령 및 계획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위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집단 환경소송을 통해 도시계획과 국토개발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참에 도시환경과 시민의 환경권 파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일방적 개발 및 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녹색연합의 환경소송센터는 이 달 말쯤 용인지역의 난개발과 관련 자연환경 및 주거환경의 파괴를 근거로 허가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환경파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다. 수임변호사 역을 맡은 김철준 변호사는 난개발에 대한 총괄적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송을 위해 성남녹색연합과 수원환경센터, 경기환경연대에서 원고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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