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전면 실시된 아직까지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도, 시청, 경찰서, 보건소 4개기관 합동으로 수지와 기흥지역에 대한 유흥주점, 단란주
점, 다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청소년을 고용한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
했다.

단속반원들은 이날 수지지역 단속에서 3명의 청소년을 고용한 C유흥주점(수지읍 풍덕천리)
을 적발하고 업주 김모씨(32)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토월파출소에 넘겼다. 이 업소에 고
용된 이모(17)양, 배모(18)양, 조모(18)양 등 청소년 3명은 귀가조치시켰다.

이모양 등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찾아오게 됐다”며 “정식 직원
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별도의 선금을 지불하거나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경찰서 전재오 형사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놓고 청소년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다
소 문제가 있다”며 “청소년들을 탓하기 이전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는 어른들의 몫”이라
고 말했다.

시청 사회진흥과 박상섭 담당은 “성인들의 잘못된 성의식이 청소년을 유해업소로 내몰고
있다”며 “그러나 업주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사회봉사 명령 등의 처벌 규
정을 둬 유해업소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담당은 또 “다방 티켓영업이 성행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고용을 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
문”이라며 “다방을 청소년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이에 앞서 시 등은 지난 6일과 14일 두차례에 걸쳐 기흥지역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부모동의서 없이 청소년을 고용한 H다방(기흥읍 구갈리)과 수백만원 상당의 경
품을 내걸고 영업한 S게임방(기흥읍 신갈리)을 적발키도 했다. /함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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