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 한 개 덜 비웠다고 나가라니요?
8년간 저임금으로 근무해왔는데 낙해왔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청소용역업체에 소속돼 8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하루아침에 해고위기에 처한 중년여인 전아무개씨(59·구성면 마
북리)의 한탄이다.

8월초 근무지인 K업체(구성면 마북리)에서 휴가간 직원대신 청소하던 중 휴지통 1개를 비우지 않
았다는 것이 해고종용의 사유다. 청소상태 불량을 지적한 K업체 직원의 말한마디는 곧장 사직권
고로 돌아왔다.

다른 직원들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씨를 고용한 N용역업체측은 처음에는 8월말
까지 사직할 것을 권고, 전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계열사인 이미 정원이 찬 수원K업체로 발령을
내버렸다. 출근시간은 5시. 버스도 없는 시간이다. “청소불량에 대해 곧장 K업체 직원에게 사과
했지만 N업체는 왜 자기들에게 사정하지 않았냐는 거였다”8년전 첫월급 25만원, 현재 48만원.
본래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른체 용역업체에서 뗄만큼 떼고 주는 월급만 받아온 세월이 한
순간에 스쳐간다. 전씨는 억울했다.

용인여성노동조합(위원장 노우정)을 통해 현재는 N업체를 상대로 부당발령구제신청을 청구해놓은
상태다. 아울러 N업체측 막 부터 공식사과까지 받겠다는 결심이다.

여성노조를 통해 드러난 용역업체의 실상은 비난 전씨의 경우에 그치지 않는다. 정식계약도
없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중년인부를 낮은 급여로 채용하다가 입바른 소리 좀 하고, 문제제기라도
할라치면 하루아침에 해고다.

특히 전씨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해고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용인여성노조는 관내
용역업체 현황 및 이들의 고용 및 노동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펼쳐나갈 젓이라고 전하고
있다. /김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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