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임시직, 계약직, 파견, 시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법적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용인지역여성노조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성노조는 지난 29일 노우정(30.기흥읍 신갈리)시를 대표로 시에 설립신고를 접수, 6-7일경 정식 설립통보를 받을 예정이다.
여성노조는 당초 지난 22일에 설립신고를 접수시켯으나 시에서 이를 분실, 노조준비위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여성노조는 IMF이후 정리해고가 본격화 되면서 구조조정 1순위로 일자리를 잃는 여성들의 문제를 공동대처하는 것은 물론, 여성노동자들의 법적보호, 상담,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등의 비정규직 등 영세사업장의 경우 여성들이 고용불안 및 직장내 성폭력 등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며 노동조합을 통한 현실개선의지를 전했다.
이와함께 여성직장활동의 큰 장애로 나서고 있는 모성보호, 정치적, 사회적 지위향상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노우정씨는 "직장여성들의 문제는 여성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인만큼 보다 많은 직장여성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자시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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