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승의 알기쉬운세무회계

Q :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 지난호에서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인적공제중 추가공제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공제는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가 있습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인적공제대상자가 본인 1인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사례를 통해 인적공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적공제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서 4백만원이 됩니다.

소득공제에 대해 다음호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의 323-1891 성기승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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