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4가구에 최대 43평형
용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230%에서 231.45%, 층수를 15층에서 20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킨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에 구역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D’급 판정을 받은 김량장 주공아파트 450가구를 철거하고 아파트 484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분양주택은 최대 43평이며 타워형으로 지어진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시행되며 김량장재건축조합에서 신축하게 된다.
시는 주민의견 청취 결과 의견이 없어 시의회 보고 후 구역지정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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