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갗 토론회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해 현금영수증카드를 만든다고 발표한 가운데 용인여성회관에서는 28일 ‘현금영수증제도 소비자에게 유리한가?’를 주제로 NGO-GBC 기획토론회가 열렸다.

현금영수증전용카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신용카드,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입력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소지도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우선 서희열(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발제했다.

현금영수증의 문제점으로 5000원 미만의 소액매출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소액매출양성화에 역행해 이를 1000원 미만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점과 개인정보노출에대한 부담감, 급여총액에서 직접차감이 아닌 15%초과분에 대한 20%공제로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혜택 미약하고 어린이, 전업주부, 노인들에게는 사용 필요성이 없는 점, 발급절차의 어려움, 결제기간의 유예나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해 선호도에 있어 신용카드에 뒤지는 점 등이 거론됐다.

기남방송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용인YMCA 이남희 실장은 5월 초반 에 조사한 모니터링에서 현금영수증을 아직 모르는 소비자가 23%나 되고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현금영수증을 이용해본 경험자는 그 중의 54.5%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 이용자 가운데 3분의 1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절 경험 있었다고 답했고 그 중 44.8%가 음식업소에서 거절당했으며 미용 찜질방 카센터등도 그 뒤를 이었다. 거절 이유로는 가맹점이 아니어서가 전체의 반 정도,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사용법을 잘 몰라서가 20.7%를 차지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겠냐는 질문에는 78.6%가 그러겠다고 응답했다. 또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 가장 호응을 얻은 것은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이었다.

토론자로 나선 원경석 용인시음식업지부 사무국장은 부가세율이 높은 음식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에 서교수는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54.1%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형태며, 이중 간이과세자인 36.2%는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고 제시했다.

한 음식업종사자는 경제적 상황이나 소비심리도 안 좋은데 한꺼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세부정책 마련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 가정주부는 학습지구독비용, 생활용품렌탈비 등에 대한 공제가능성을 묻고 자동이체 이용 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자녀 학교 급식비에 대해 학교나 위탁업체간의 조율로 소비자가 소득공제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서맹종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과사무관은 이같은 사안을 알아보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시행 7개월에 접어들었지만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현금서비스제도.

소비자들의 공감과 가맹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해 공평과세의 취지를 살리고 후불문화보다는 직불문화가 정착해 안전한 소비생활에 일조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토론회는 KCN에서 13~15일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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