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부담 동의안 의결

용인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용인지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흥덕택지지구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사채를 발행하는데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의결했다.

지방공사는 흥덕택지지구 안 아파트 사업 용지보상비 등 초기 투자비를 확보하기 위해 683억원의 사채를 발행키로 하고 시에 승인을 신청했다. 동의안은 지방공사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따른 채무를 시가 보증하는 것이다.

지방공사는 오는 9월 683억원의 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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