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체납가구 8월12일까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는 8월12일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가산금을 면제 받는다. 또 체납가구 중 생계형 체납가구인 경우 체납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홍성로)는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 중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있도록 지원하며 납부 능력이 있는 고의·고액 체납 가구는 특별관리 전담팀을 운영해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계형 체납세대 보다 형편이 낫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 체납가구 역시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산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생계형 체납가구에 해당되는 기준은 과세소득 연간 100만원, 전월세 3100만원(용인시는 중소도시 포함, 중소도시 기준), 과표재산 620만원(중소도시 기준), 자동차 1대만 소지한 가구 중 환가가치가 없어야 한다.

또 저소득 체납가구는 과세소득 연간 500만원, 전월세 7750만원(중소도시 기준), 과표재산 1550만원(중소도시 기준), 자동차 1대만 소지한 가구 중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다. 보험료 체납액이 27개월간 밀린 가구는 보험료 185만원에 가산금 217천600원을 내야 하지만 오는 8월12일까지 완납하면 가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체납자 구제 지원은 신고기간 내 신청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지원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공단지사(1588-1125)에 8월12일까지 관련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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