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6월중 자동차번호판 영치 강화 예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강제 압수를 6월 한 달 간 집중 실시한다.

시는 “자동차세가 지방세 체납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해마다 체납건수가 증가해 모든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며 “자동차세 체납자중 2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압수 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2만7949대로 체납건수는 9만2701이고 전체 체납액은 137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 지방세 체납액에 17.8%에 달하는 높은 액수이다. 지역별로는 수지지역이 6292대 기흥읍이 5321대 구성읍이 3061대 포곡면이 2077대 등으로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시청과 각 읍면동, 수지출장소 직원등이 8개조로 편성돼 관내 전역에서 영치작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고, 자동차 압류가 가능하며 2회 이상 체납시는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며 기한내 자동차세 납부 필요성을 설명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자는 영치증에 적혀있는 담당부서를 찾아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체납금을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50%이상 납부시 분납확약서를 써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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