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시범실시

경기도는 가족의 사망, 질병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계유지에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6월 중 희망 시군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3개 시군은 도 지원 1억 원과 시 자체 예산을 합해 시·군 당 2억원을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우선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 또는 계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군의 각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와 상담을 통해 시·군에 지원을 신청을 하고, 1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판단해 다음날 내로 50만원 이내의 생계비 또는 100만원 이내의 의료비가 해당자에게 지원되도록 한다.

응급지원 대상가정은 가구원의 사망, 질병, 사고, 실직, 사업부도, 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나 의료비 감당이 어려워진 경우 이혼, 가구원 가출, 행방불명, 교도소 수용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나 의료비를 감당 할 수 없는 경우 과다채무 등 가정생활 악화로 생계유지가 곤란 하거나 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등이다.

단, 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시 고의로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등을 허위로 알리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시·군 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환수할 수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자활사업 참여 등 공적부조제를 통한 지원, 민간단체·재원을 적극 활용, 연계해 경우에 따라 부족 할 수도 있는 지원액을 보충하여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위기의 가정에 대한 응급지원을 통해 가정이 복원되고 가족의 소중한 가치가 널리 퍼져 서로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며 가정의 해체를 예방하는 시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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