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련사업 육성 지원

용인시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용인시 관광진흥조례안」를 제정해 시의 관광관련 사업을 기획·육성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관광진흥위원회와 축제위원회, 등록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며 용인시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관광진흥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광전문가와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의 자문기관으로서 관광의 장·단기 계획수립과 관광객 유치 및 홍보, 관광자원 개발 및 수용태세정비에 등을 심의하게 된다.

축제위원회는 시에서 열리는 축제와 관련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며 등록심의위원회는 관광숙박업 및 영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과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관계법령상의 신고와 인·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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