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련사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관광진흥위원회와 축제위원회, 등록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며 용인시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관광진흥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광전문가와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의 자문기관으로서 관광의 장·단기 계획수립과 관광객 유치 및 홍보, 관광자원 개발 및 수용태세정비에 등을 심의하게 된다.
축제위원회는 시에서 열리는 축제와 관련한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며 등록심의위원회는 관광숙박업 및 영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과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관계법령상의 신고와 인·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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